[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만도가 국민연금의 대표이사 선임반대 결정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오전 11시 11분 현재, 만도는 전일대비 1.49% 상승한 13만6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6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권종호)를 열고 오는 7일 개최될 만도 주주총회에서 만도 대표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도는 7일 주총에서 신사현 현 대표이사의 재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도가 의결권은 충분히 확보한 만큼 주주총회 안건이 부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연금의 만도 지분은 13.41%이며 만도의 최대주주는 정몽원 회장과 한라 등 계열사로 25.08%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이같은 결정은 본격적인 의결권 행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이미 예고한 바 있다. 대기업 총수 등의 전횡을 막기 위해 배임이나 횡령 등 주주 가치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총수는 물론, 함께 재임했던 이사들도 연임에 반대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번에 만도 대표 선임에 대한 반대를 했다는 점에서 가시화됐다.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특히 대표 선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의미가 크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라도 거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횡령ㆍ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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