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강도 높은 영업정지 내용을 이동통신 3사 수장들에게 통보했다. 2개사 동시 영업정지에 사상 최장 기간 영업정지가 골자다. 일각에서는 ‘기기변경도 금지’라는 초강수도 가능하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도 빈 구멍은 여전하다. 정부의 ‘영업정지’ 강수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우회영업은 가능한 게 현실이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알뜰폰(MVNO) 우회영업으로 징계를 피해 왔다는 지적을 이번엔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SK텔링크의 월별 신규 가입자는 6만명이었다.

매월 평균 2만~3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던 SK텔링크가 유독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에는 가입자가 2~3배 더 늘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은 장기간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SK텔링크를 통해 알뜰폰에 보조금을 푸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어 이 경우 징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에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본다는 지적과 관련, 이번 영업정지 조치 역시 이통사에 대한 근본적인 징계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이통사들이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이익이 최대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통 3사가 영업정지에 따라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비중 확대를 유지하기도 했다.

특히 2개사의 교차 영업정지 기간에도 1개 이통사는 영업을 할 수 있어 보조금 대란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초 영업정지 기간에 번호이동 건수가 평소보다 오히려 증가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가 보조금 전쟁이 과열될 때마다 한번씩 가해지는 미봉책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통사에 대한 징계조치로 인한 피해가 제조사와 판매점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황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