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만도대표 연임 반대 의미

국민연금이 6일 만도 대표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의결권 행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이미 예고한 바 있다.

대기업 총수 등의 전횡을 막기 위해 배임이나 횡령 등 주주 가치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총수는 물론, 함께 재임했던 이사들도 연임에 반대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번에 만도 대표 선임에 대한 반대를 했다는 점에서 가시화됐다.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특히 대표 선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의미가 크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라도 거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횡령ㆍ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반하는 사외이사를 후보로 올린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사외이사의 경우 포스코, 한라비스테온공조, 현대해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문형표 장관 주재로 올해 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투자기업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선임 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로 상향조정했다.

권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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