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그룹내 최고 실적 성적표 등기임원 보수한도 올 120억으로 상향 임원 퇴직금 지급률 수치도 크게 늘려
SK하이닉스가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 SK그룹 일원이 된 지 2년 만에 임원들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해준다. 지난해 그룹 내 최고 실적을 거두자 회사가 올해부터 임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50억원이던 등기임원 보수한도를 올해 120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SK그룹 등기임원 보수한도와 지급액을 보면 2012년 (주)SK는 120억원 한도에 103억원을, SK이노베이션은 150억원 한도에 123억원을, SK텔레콤은 120억원 한도에 93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93억원을 지급한 SK C&C도 한도액이 110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한도가 50억원이던 SK하이닉스는 39억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2012년에는 SK하이닉스 실적이 부진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2013년 가장 많은 이익을 낸 계열사가 되면서 처우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주총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미등기임원과 직원의 경우 채권단 관리 시절 일률적이던 성과급 지급기준이 이미 고과등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는 전체평균 약 580%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퇴직금 규정도 대폭 손질된다. 채권단 관리 아래 만들어진 임원에 대한 급여조건을 SK그룹 기준으로 통일하는 작업이지만, 결론만 따지면 퇴직금을 더 주는 기준으로의 변경이다. 퇴직금 산정기준을 해당월의 월평균급여에서 최근 3개월 급여로 바꾼 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에 곱하는 지급률 수치가 크게 높아졌다. 우선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이던 임원 구분을 A, B, C, D, E, 부회장, 회장 등 7단계로 바꾸고, 2.5~4이던 지급률을 2.5~6으로 확대했다. 특히 회장에 대한 지급률을 4에서 6으로 50%나 높였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주총 결정 이후 적용된다. 따라서 SK하이닉스 대표이사 회장에서 퇴임한 최태원 전 회장은 높아진 지급률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정변경에는 ‘재임 중 회사의 발전에 그 공로가 지대한 임원 등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 상당액 이내에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단 관리 시절 규정으로는 성과만큼 보상하기 어렵고, 타 계열사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그룹 기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최근 수펙스추구협의회 ICT총괄 부의장으로 영입된 삼성전자 출신 임형규 부회장을 새로운 사내이사 후보로 정했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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