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중국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수입해 인증받은 국내산 고효율 에너지 조명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판매하려 한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LED제조사인 J사의 대표 김모(54)씨와 회사 법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9억1940만원 상당의 중국산 LED조명 완제품 18만4019개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완제품이 아닌 LED조명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김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LED조명 등 외부 플라스틱 케이스를 국내 업체에서 납품받은 컨버터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LED조명 완제품을 들여오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완제품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떼거나 글자를 지우는 등의 수법으로 해당 제품이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지난달 중국에서 완제품 2억여원 상당을 수입하면서도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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