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학적정보를 알아낸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제공해 학적을 조회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소지자의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김씨는 2011년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에 대한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꾸며 대학 3속의 학적조회팀에 박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학력 정보를 알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씨가 박씨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마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 대학의 정보처리담당자에게 ’거짓 내용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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