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이하 티몬)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5일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티켓몬스터 직원이 짝퉁 제품 판매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말 티몬이 기획가로 판매한 호주의 신발 브랜드 어그(Ugg)의 9000여점 중 일부 제품이 위조제품이라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고 티몬 본사의 하드디스크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티몬의 상품기획자(MD) A씨가 어그 제품을 소싱하는 과정에서 해외 구매 대행업자 B씨의 위조품 판매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A씨의 통장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했으며 위조품 판매에 개입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이 최근 해외직배송과 배송대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검찰은 수사 확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