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 있는 특허만 있어도 이를 담보로 최대 2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담보여력이 없어도 특허담보 대출 희망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융자를 해준다고 5일 밝혔다.
중진공은 특허법인을 활용해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통해 담보가치 및 융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담보가치로 인정해 직접 대출을 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3배 늘어난 15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운전자금으로 융자범위를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20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5억원 이내)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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