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캠핑카 전용 면허를 신설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형 견인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1종 운전면허의 한 종류인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로 특수면허를 표기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트레일러와 레커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용어에 맞춰 트레일러를 견인형 자동차로, 레커를 구난형 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견인형 자동차는 다시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했다. 현재 30t짜리 컨테이너 차량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트레일러 면허가 캠핑카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뒤에 매달리는 트레일러 무게가 750㎏ 이하면 일반 면허(2종 보통, 1종 보통ㆍ대형)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750㎏를 초과하면 특수면허가 필요하다.
카라반(캠핑 트레일러)은 현행 규정에 따라 대개 750㎏ 이하로 제작됐지만 이를 초과한 카라반을 끌고 가려면 특수면허를 별도로 따야 한다.
1t이 넘는 모터보트, 동력요트,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승용차 뒤에 매달고 갈 때에도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견인차(트레일러) 면허를 2∼3t 기준으로 대ㆍ소형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형 견인면허 시험 내용 개발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소형 견인면허 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형 견인면허는 기존 트레일러 면허보다 쉽게 딸 수 있게 시험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소형 견인면허가 생기면 캠핑이나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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