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동구는 지난해 하반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단속으로 과태료 3억2800만원을 거뒀다고 5일 밝혔다.
강동구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대포차) 근절과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번호판영치팀’을 운영하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해 말까지 실시된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으로 상습ㆍ고액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467개를 영치해 4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까지 3억2800만원을 거뒀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ㆍ지연)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강동구는 관내 차량 1652대가 과태료 13억9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66%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동구는 전담인력 4명을 구성해 1일 2회 2개반을 운영해 하루 평균 4.5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강동구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2인 1개조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을 운영해 새벽이나 밤시간대에 영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갖고고 강동구청을 방문,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해당 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납세 의식을 확산시켜 누수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