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배당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가 위조됐다며 국가정보원 직원 및 수사 검사등을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중순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5명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팀이 의혹을 규명해가고 있는 만큼 관련 고발사건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주교인권위는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출신으로 문건 입수에 관여한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국정원과 검찰이 유 씨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