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 집주인의 소득이 노출돼도 직전 3년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향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게 매기기로 한 분리과세 단일세율(14%)을 그대로 적용하되, 월세 소득 중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45%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줬다.
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종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2주택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향후 2년간 비과세 한 뒤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소액 임대사업자의 월세소득이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세입자들에게 한달치 월세를 세금에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한달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대략 연봉 5000만원 선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은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을 더 많이 물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ㆍ월세 시장이 술렁거렸다. 월세 세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많이 주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려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 없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을 적용받던 은퇴 소득자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율만 높이 적용받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보해주기로 했다. 또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필요경비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이란 증빙서류가 없어도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월세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 임대소득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의 30%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완책으로 상당수 은퇴자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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