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A 씨는 최근 자신의 통장에서 매달 1만5000원 가량이 자동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 문의한 결과, 과거 한 사이트에서 “일주일 간 영화 다운로드를 무료로 체험하라”며 제공한 개인정보가 화근이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은 A 씨를 자동결제 회원으로 전환해 2년여 간 소액결제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결제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는 교묘하게 스팸문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가 무심코 지나가도록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수법으로 약 14만명으로부터 4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 웹하드업체 대표 원모(33) 씨 등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 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년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일 무료 다운로드’, ‘최신영화 무료다운’ 등의 광고로 회원들을 모았다. 피해자들이 회원 가입시 입력한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불법 수집해 무료 체험기간이 끝난 후 이들을 매달 최대 1만6500원씩 자동결제하는 소액결제 회원으로 전환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원 씨 등은 약 14만명으로부터 4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해당 사이트가 온라인 결제 대행사를 통해 결제 내역을 문자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범죄에 활용했다.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결제 금액과 사이트 정도만 들어가면 문자 내용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피해자들이 결제 통보 문자를 스팸문자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문자 내용을 교묘히 바꿨다. 실제 피해자 중에는 최대 24개월 간 사이트에서 자동결제가 됐지만 해당 문자를 스팸문자로 보고 무심코 지나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또 회원가입시 이용자들이 이용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점을 노리고 홈페이지 하단에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 정기회원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 고지,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경찰은 “무료 체험 이벤트에 가입할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결제 대행사들이 결제 내역을 이용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측은 원 씨등이 소액결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제 대행 업무 계약을 맺은 국내 유명 결제대행업체 임모(39) 씨 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