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본사 앞에서 탱크로리를 장기간 주차해 놓고 1인 시위를 한 유류 운송업자에게 대법원이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적용,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SK 본사 앞에 탱크로리를 불법 주차해 놓고 1인 시위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유모(56)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통하지 않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0년 2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SK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본사 옆 도로에 SK 등을 비방하는 글이 적힌 탱크로리를 4개월 이상 불법 주차하면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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