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3일 이날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부장은 “오늘 중으로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중국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소재 파악 등에서 공조를 취하게 된다. 다만 중국 측이 얼마나 신속히 공조에 응할지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지난 주말에 일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조사했는지는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검찰이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영역의 강제 수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효과적 방법을 형사소송법이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어서 조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입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부장은 주중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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