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고용노동청이 이번달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인정방식이 개편·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실업인정이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중요한 기재로 실업급여제도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대구고용청은 수급자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비롯하여 실업인정주기 탄력적 운영, 실업인정방식 다양화 등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꾸준히 시행해 왔다.
특히, 이번달부터는 실업인정방식이 단순 구직활동 증명과정이 아닌 심층면담을 통해 적극적 취업지원을 하는 취업상담 중심의 실업인정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관리 강화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대구노동청은 개정되는 실업인정방식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초기 60일 동안 실업인정일(2·3차)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신고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60일을 초과하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고용센터를 출석하여 담당 취업매니저에게 실업인정과 개인별 맞춤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된 실업인정시스템에서는 65세 이상자에 대해 재취업활동 부과 횟수를 조절하는 등 실업인정 특례가 적용된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변경되는 실업인정시스템에 대하여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초기 교육 철저 및 홍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권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