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방세 체납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체납자 추적조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성동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2월 말 현재 312억9000만원에 달해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는 대부분의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제고에 꼭 필요한 상황이다.

구는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고질ㆍ상습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체납액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를 맨투맨으로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동시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에는 특히, 체납세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범칙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고발하고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매 등 강제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와 납부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 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 체납처분 중지 등으로 개인회생을 적극 지원해 체납자와 성동구가 서로 상생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