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ㆍ미혼 한부모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 거주민들은 서울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대다수의 한부모가 생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만큼, 신청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점이 적잖았다.
여가부는 온라인 접수 개설을 통해 앞으론 이들 이혼ㆍ미혼 한부모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 접속, 회원 가입만 하면 곧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본인의 서비스 신청내역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 개설에 이어 연말까지 양육비이행 서비스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업무처리 종합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를 공동 활용ㆍ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미국의 경우 연방과 50개 주를 연결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양육비 채무자의 위치와 소득ㆍ재산ㆍ금융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업무 효율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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