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에 따라 그룹 수뇌부를 향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7일 정 전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포스코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5월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정 전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또다른 비리 혐의를 포착해 이달 23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추가됐었다.
그러나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최근 본격 수사에 나선 포스코건설의 조경사업 분야 비리는 물론 정준양 전 회장 등 전직 그룹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일정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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