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지난 3년여 간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266건의 미해결 사건에서 진짜 범인을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서울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27∼28일 서울대 의생명연구원에서 ‘DNA 법과학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26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총 1266건의 미제사건 범죄자의신원을 확인했다.
이처럼 범죄자를 파악해 수사를 재개한 결과 432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305건이었으며 형량은 최저 2개월에서 최고 18년까지였다.
사건 유형별로는 절도가 67%(850건)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8%(232건), 강도 4%(46건), 살인 0.3%(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 밖의 범죄 유형을 한데 모은 ‘기타’는 11%(133건)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2010년 7월26일부터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검찰과 경찰이 DB를 운영 중이다.
DNA 채취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총 6만9404명의 DNA 정보를 확보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2만683명), 절도·강도(1만3832명), 마약(6460명), 성폭력(6276명), 강간ㆍ추행(6074명), 살인(4549명), 청소년 성보호(3114명), 방화ㆍ실화(1133명), 약취ㆍ유인(109명) 등이다.
검찰은 DNA 정보를 활용해 15년 간 미제 사건이었던 ‘교통사고 사망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뇌병변 언어장애 여중생 간음 피해’ 사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진범을 찾아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했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미국 FBI 법과학연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NA 감식과 범죄자 DB 설립에 공헌한 브루스 부도울 노스텍사스대 교수, DNA법 전문가인 팀 쉘버그 변호사등 해외 전문가들과 이숭덕(서울대), 신경진(연세대) 등 저명한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