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고 그해 3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이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훈령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 30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송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이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기로 하자 교육부가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판결은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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