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고려대교수 토론회서 주장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에 해당하는지, 정당을 해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증거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영수<사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기획ㆍ주최한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과 법치주의’ 토론회에서 “진보당의 당헌이나 강령, 각종 정책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당해산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정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장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거의 유사한 진보당의 통일정책은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강령과 당헌만으로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위헌 여부가 의심되는 강령 등을 분석ㆍ검토할 때 그 문구만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활동 등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진보당의 불법 비례대표 경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유죄 판결 등 개별적 사안을 한데 모아서 진보당이 전체적으로 위헌정당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석기 의원의 행동이 진보당의 이념이나 성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 비례대표 경선이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기본 입장에서 비롯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 문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절차 속에서 온전히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상 정부형태의 본질과 개헌론의 허실-상생형 정치개혁의 조건’,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인권과 공공질서-한국 법치주의의 딜레마’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ㆍ토론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