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 보고서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자칫 서비스업과 중소ㆍ벤처기업에게 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의 업종, 경영상태 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리해고 기준이 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정리해고 요건 개정논의’가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데 집중돼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업무전환 및 배치전환 ▷임시휴직 및 희망퇴직 등의 노력을 모두 이행한 뒤 해고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중소ㆍ벤처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지식서비스분야 기업의 특수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개발 중소업체의 경우 특수전문직인 개발자를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할 수 없으며, 생산시설이 없고 사무실도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산 매각도 불가능하다. 새로운 트렌드를 발빠르게 따라가야하는 업종 특성상 신규 채용을 중단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무협은 또 이미 국내 정리해고 규정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별도 경영상 해고 규정이 없고 영국, 프랑스 등도 포괄적 상황을 탄력적으로 판단하도록 유연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점 때문에 정리해고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정리해고 관련 법적규제를 최소화해야하며 기업의 규모 및 업종, 경영상태 등 특수성을 고려해 업계에 맞는 정리해고 기준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박기임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리해고 요건 논의는 우리 사회가 균형 잡힌 창조경제 사회로 이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로 창조경제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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