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가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또 최장 240일인 급여지급 기간도 270일로 30일 더 늘어나게 된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또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2년간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관련, 실업급여 강화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하한액은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고용보헙법 시행령 등 법 개정 후속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1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8000명(1.3%) 감소했다. 반면 지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88만7000명, 2조6779억원으로 각 3만7000명(4.4%), 3029억원(12.8%)씩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