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들이 3년 전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을 주위에 폭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감금·상해 등)로 A(27ㆍ여) 씨와 B(23ㆍ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오전 3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C(33ㆍ여) 씨의 강남구 논현로 집에 찾아가 5시간 동안 C 씨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고 알몸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이날 오전 8시께 A 씨와 B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집에서 탈출,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C 씨가 (우리의) 성형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내고 다닌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