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특별 수거 대상 품목 수를 100개에서 400개로 늘리는 등 특별 수거ㆍ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4년도 화장품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조치로 ▷특별 수거ㆍ검사 대상품목 확대 ▷선택ㆍ집중적 수거ㆍ검사 실시 ▷위해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해 수거ㆍ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 특별 수거ㆍ검사 품목 수가 지난해 100개에서 400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및 중금속 등을 함유한 걸로 의심될 경우 제품과 계절별 또는 계층별로 다소비 제품을 우선 선별할 예정이다.

또 수거한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 확인을 위해 우선 시험항목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항목 수도 추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많은 인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특성을 고려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수거ㆍ검사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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