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씨(25)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2년 8월30일 오전1시30분 쯤 전남 나주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아를 이불에 싼 채로 납치,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고씨는 도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영산휴게소에 침입해 현금 33만원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ㆍ2심 재판부는 “평온하게 자던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납치 강간하고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일부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광주고법은 고씨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