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과장결재문서도 공개 연간 400만건 이상…세계 최초
다음달부터 서울시의 결재문서 공개범위가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에서 정한 비공개사항 외에 사실상 모든 행정정보가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결재문서를 시 정보소통광장 웹사이트(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국장급 이상 간부가 결재한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 문서 5만여건(연 7만건 이상)을 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결재문서 공개범위가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공개되는 결재문서가 하루 250건에서 2만건, 연간 400만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또 정보소통광장에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해 시민이 결재문서에 대한 의견과 제안, 질문 등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PC는 물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결재문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장급 결재문서가 서울시 주요 정책의 큰 틀을 담고 있다면, 과장급 결재문서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ㆍ안보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협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중인 사항, 사업체의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이 담긴 문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비공개로 규정한 문서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