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 최소규모 완화 등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기대
정부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신도시ㆍ택지개발지구 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2006년 6월)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해 택지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공급가격 왜곡현상을 해소하고,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60㎡이하 용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다른 규제들도 풀린다.
국토부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은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해야 하지만, 향후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 가구 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 가구 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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