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로 인근 하천과 지하수가 메말라 기르던 물고기 수십만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본 양어장 운영업자에게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강인철)는 경기 여주시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는 이모(52) 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강 지류 하천 인근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취수한 물로 민물고기 대농갱이를 길러오던 이 씨는 한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된 후 2011년 집수정 물이 마르는 바람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 씨는 공사를 한 건설사가 하천과 지하수의 변동을 예측하고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는 집수정이 마른 이유가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설사가 공사 중 집수정의 바닥보다 낮게 하천의 물을 퍼냈고, 이로 인해 인근의 지하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씨의 집수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건설사의 과실이 있다”며 “건설사 과실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물고기 23만마리가 폐사했다고 보고 마리당 가격을 1065원으로 쳐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이어 이 씨의 예상 비용과 건설사의 책임 비율을 반영해 배상액을 정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4대강 공사로 인한 단수사태로 피해를 본 경북 구미시 주민에게 한국수자원공사가 1인당 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