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ㆍ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이나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은 친구나 선ㆍ후배, 군대 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회사 또는 합숙소ㆍ찜질방 등으로 유인한다.
이후 합숙소ㆍ찜질방 등에서 상위판매원들이 밀착감시하면서 같은 교육을 수차례 반복해 세뇌시키는 수법을 쓴다. 합숙ㆍ교육을 거부하면 폭행이나 폭언도 일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며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유도하고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직원들은 2~6개월 만에 월 500만~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상위 1% 판매원만이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위 6%아래 판매원의 수익은 월 5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등의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강력 제재와 함께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학생 구직난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은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