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공직자 비리와 부패 행위, 주민 건강 및 안전 위협, 소비자 이익 침해, 불공정 경쟁 등에 대한 공익제보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부패통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협력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와 협약을 맺고 ‘청렴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는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http://ti.or.kr) 우측 ‘서대문구 청렴우체통’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제보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감사담당관은 60일 이내에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성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제보를 통해 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이 확인되면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23건의 공익제보를 접수, 처리했다.
서대문구는 청렴신문고, 열린감사,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된 서대문청렴포털(http://clean.sdm.go.kr)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