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지침에 제3의 기준으로 ‘국내자본시장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기업소송연구회장)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기업의 핵심 주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확보되는 한 우리 기업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 11.21%와 제일모직의 지분 5.04%를 보유한 이번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이날 전 교수는 “국민연금에 정책성 국부기금의 역할을 지울 경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어려울 수 있기에 투자수익율 극대화를 중시하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장기적 투자수익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승인 건이 그러한(장기적인 투자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 ▷테마파크 개발사업 ▷빌딩유지관리와 발전플랜트 운영사업 ▷주택사업 등에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 2020년까지 매출이 약 23조6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전 교수의 예측이다.
에이 따라 전 교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은 ‘주주가치의 훼손’과 ‘주식매수청구권 확보’와 관련한 2가지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앞의 2가지 원칙이 지켜진다면 국부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자본시장보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