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사 양측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상폭 문제와는 별개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27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2.1%에 해당하는 수치다. 근로자 8명 중 1명은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8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70만명이었다. 2년 만에 무려 57만 명이나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대비 비중도 2012년 9.6%에서 지난해 12.1% 로, 2.5%포인트나 높아졌다.

고용노동부의 계산대로 해도 전체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9%에서 2013년 4.1%, 2014년에는 4.9%로 높아졌다.

공공부문이 제외돼 있어 통계청 조사에 비해 비율이 낮지만 어쨌든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 자영업자들 지불 능력이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부 고용주들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을 직접 감독할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감시감독 부문에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적발되더라도 차액을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일한 감독이 이같은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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