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장애아 보육시설이 아동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올해부터 CCTV가 의무화된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발달재활기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체육교사가 발달장애센터 실내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7살 어린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가 없어 물증 확보 및 혐의 입증이 어려웠으나, 이 피해 아동의 친모가 창 밖에서 이 폭력과정을 목격했던 더에 기소가 가능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폐장애 2급인 A양의 어머니는 발달장애센터에서 아이를 기다리다 깜짝 놀랐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특수체육교사 조 씨가 아이를 때리는 걸 본 것이다. 밖에서 퍽퍽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아이 어머니는 주장했다.
아이 부모는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 조사로 이어졌다. 해당 교사 조 씨는 “불투명 필름지로 창문이 가려져 있어 폭행을 목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장검증을 벌여 유리창 너머로 행동 식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에도 12살 장애아동을 때려 뇌진탕을 입힌 특수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양이 다니던 곳과 같은 발달재활기관은 전국에 1500개가 넘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올해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지만 발달재활기관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관심이 더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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