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안 시장에 대해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2014년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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