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발표 일자리창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국세청은 올 한 해 세무조사 횟수와 조사 기간을 최소화해 개인 및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0%까지 단축해 운영하고, 조사 횟수도 예년보다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매출 규모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4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ㆍ지방청 관리자 등 279명이 참석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국세청은 26일 서울 본청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4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오석(앞) 경제부총리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국세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은 유지하되, 연간 총 세무조사 횟수는 전년보다 축소한 1만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키로 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횟수는 1만8000건을 꾸준히 넘었다. 또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는 조사 기간을 예년에 비해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 3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정기조사 위주로, 매출 500억원 미만의 법인은 조사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불성실 혐의가 있는 향락 서비스와 민생 침해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부채 감축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횡령 등 방만 경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 신고 여부를 엄격히 검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렵게 살아난 경제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상식에 맞는 세정 운영, 현장과의 소통ㆍ공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