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서명과 휘장을 따라한 가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고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시계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공기호위조 등)로 시계 도매업자 원모(69)씨와 시계 제작업자 이모(68)씨, 인쇄업자 윤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시계를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A(57)씨와 B(44)씨도 위조공기호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올 1월 A씨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휘장시계’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 윤씨와 짜고 가짜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의 의뢰를 받은 윤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 시계의 동판에 잉크를 발라 문자판에 옮겨 찍는 수법으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들어간 위조 시계 문자판을 제작했다.
윤씨는 이렇게 생산된 위조 문자판 10개를 개당 1000원에 이씨에게 넘겨줬고, 이씨는 이 문자판을 시계에 부착해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들었다.
원씨는 올 2월 이씨로부터 개당 2만7000원에 가짜 대통령 시계를 건네받아 A씨에게 4만7000원에 팔았다. A씨는 여기에 3000원을 얹어 개당 5만원에 시계를 B씨에게 판매했다.
B씨는 인터넷 대형 중고사이트에 대통령 시계 판매글을 올리고, 글을 보고 접촉한 소비자 6명에게 개당 1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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