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종 前 광자공 사장 소환도 임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자원개발 비리 의혹 관련 투자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대한광물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광산개발업체를 설립하면서 3억원 가까운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한광물 전 대표 황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부터 이듬해까지 투자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한철광 대표 이모씨에게서 2억9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씨의 제안으로 2009년부터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씨는 회사 신용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부지매입 비용으로 한전산업개발이 15억원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과 함께 황씨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광물은 한전산업개발과 대한철광ㆍ한국광물자원공사가 총 80억원을 출자해 2010년 12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회사다. 당시 양양철광에 희소자원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에 투자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됐고 지난달에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대한광물 설립 때 전체 지분의 15%에 해당하는 12억원을 출자했다. 검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다른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광물자원공사와 김신종(65) 전 사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지분을 고가에 인수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황모씨의 구속기소에 따라 김 전 사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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