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고졸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도입된다. 비과세 혜택이나 한도는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여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완화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제도를 신설한다. 고졸자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다.
청년희망통장의 의무 가입기간은 3년으로 현행 재형저축 7년보다 짧다. 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과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주는 세제 혜택은 재형저축과 같다.
가입 대상자는 15~29세인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으로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고졸 이하 취업자가 1450만명 안팎임을 감안하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수혜 대상자는 19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청년희망통장 도입을 위해 올해 안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