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신촌 연세로에 진입하는 승용차, 택시 등을 24시간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세로는 지난달 1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개통해 보행자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다닐 수 있다. 택시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해당 구청(서대문구청)에 등록한 차량은 오전 10~11시, 오후 3~4시에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통행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연세로 남쪽 홍익문고 앞과 북쪽 창천교회 앞에 각각 2대씩 고성능 무인단속CCTV를 설치했다. 단속 자료는 경찰에 바로 이관해 범칙금을 물린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사람을 우선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민이 안전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