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험금에 눈이 멀어 자식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등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가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모(47)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금 씨의 여동생(3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보험사기극을 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의 남편들도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들의 범행을 총지휘한 자매의 어머니 오모(70) 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금 씨의 또 다른 형제 2명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 씨는 가족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타냈다. 이런 식으로 이들 가족 7명이 타낸 보험금은 총 5억7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 씨는 특히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게 가혹했다. 딸 앞으로 후유장애 보험에 4개나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입원시켰고, 딸은 공교롭게도 퇴원한 바로 당일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또 당해 허리 등을 다쳤다. 금 씨는 딸을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딸을 방치해 하지마비에 걸리게 했다.
금 씨의 여동생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만들었다.
신 판사는 “금 씨 등은 나이 어린 자식들까지 범행도구로 삼아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자녀들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져 있으며, 재판에 나와 부모의 범행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