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다음달부터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앵귈라, 지브롤터 등과도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캐나다 등 4개 국가와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등 5개 영국 속령이 새롭게 포함된다고 27일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하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ㆍ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으로 가입 국가ㆍ지역과는 별도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없이도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2년 7월 발효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영국 속령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 미이행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라며 ”향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우리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G20 및 OECD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정보교환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