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노조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추모대회 등 여러 집회에 참여해 도로를 무단 점거한 전국금속노조 조직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김모(3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E사의 서울 강남 본사 건물 앞에서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 5명을 때려 그 중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3년 7월 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 B사 건물 앞에서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요구하며 피케팅 시위를 벌이다 사측 직원들을 폭행하고 본관 출입문 등을 파손해 67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그밖에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대회, 같은 달 2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등의 여러 집회에서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한편 김씨는 2013년 4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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