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전년보다 23조 6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제2금융권의 대출 추이 조사를 강화에 나섰다.

현재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 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해 줌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로 2004년 시행한 후로 꾸준히 신청자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 로펌 내외합동법률사무소의 관계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안고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라면 좌절하기 전에 용기를 내서 전문 로펌에 상담 받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단 채무 원금의 합이 1,000만원이 넘고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부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여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보증채무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독촉 및 강제집행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서는 재산에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경매진행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개인회생 심사에 통과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에서 최대 90%가 면책되고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파산제도와는 달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개인파산 제도는 대출, 보증, 사업 등 경제활동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제도로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의 100%가 탕감되어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며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해 파산한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어 있다. 단,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파산면책을 통해서 채무자는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재산관리 및 증식도 가능하다. 또한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다.

내외합동법률사무소의 회생파산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신청자가 늘면서 갈수록 그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채무자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문 로펌과 함께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채무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내외합동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 로펌으로 비공개 무료전화상담(02-598-9020)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