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줄기세포 논문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우석 박사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황우석 논문조작을 둘러싼 법정 싸움은 재판에 넘겨진 지 8년여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하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과 SK로부터 각각 10억원씩 연구비를 받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중 7억8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황 박사는 난자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 연구비를 빼돌리고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연구비 가운데 1억500만원 가량은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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