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원 前 사장 오늘 중 기소할 듯…김신종 前 사장 강도높은 소환조사 돌입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낸 해외자원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표적인 MB맨 중 한명으로 꼽히는 중량급 인사에 대한 첫 기소를 결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두 전직 에너지공기업 사장을 끝으로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4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7일 오전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에 돌입했다.

55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이날 중 기소할 방침이다. 두 사람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MB맨으로 통했던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지분을 고가에 인수한 경위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철수 이전 수백억원대 투자비 대납과 융자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또한 김 전 사장 재임 당시 양양철광 사업에 참여하며 희토류 개발 사업을 부각시켜 관련 업체들의 주가를 부양시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 전 사장의 경우 캐나다 하베스트사와 자회사 날(NARL)에 대한 부실 인수 등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추진으로 석유공사에 5500억원 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그러나 두 전직 사장 외에 수사의 확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초기부터 수사 동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2009년 석유공사의 외국 정유 공장 부실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통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나는 등 윗선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 역시 지난 14일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성과감사 결과에 대한 중간발표에서 “책임 문제를 밝히기 위한 감사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추가 고발 등의 가능성도 낮아진 상황이다.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로 13조원의 손실을 기록하고도 밑빠진 독에 47조원을 추가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해외자원 개발 부실에 대해 성역 없는 관련자 처벌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새누리당 집권 기간 동안 국민혈세 낭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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