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국내ㆍ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8분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한 김 전 사장은 자원개발 사업 부실 투자 과정에 대해 정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 매입했다는 의혹이나 양양철광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전 희토류 채굴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안에 들어가서 (검찰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양양철광 사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한광물’ 지분 투자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일에 연루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으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을 계약 조건보다 비싸게 인수해 11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물자원공사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희토류 경제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투자했다는 혐의도 있다.

자원개발 비리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지분을 고가에 인수한 경위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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