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7일 황태용(68) 부산시임협조합장을 뇌물수수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 씨는 2010년 식목일 행사를 앞두고 원예업자에게 묘목 공급권을 준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 대의원 10여 명에게 1인당 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황 씨는 수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면서 조합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오찬 간담회를 했을 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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