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지난 5월 특목고 지정 취소 대상이 된 서울외고<사진>가 청문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었다. 학교의 소명 기회를 더 부여하라는 교육부의 권고를 서울시교육청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외고의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관련 청문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외고의 청문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내 학교보건진흥원 206호에서 열린다.

서울외고는 지난 4월 운영 성과 평가 결과가 지정 취소 기준 점수(60점)에 미달했다. 시교육청은 3번의 청문 기회를 줬지만 서울외고는 “시교육청의 평가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서울외고의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9일 교육부는 서울외고의 소명 기회를 추가로 줄 것을 권고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시교육청은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소명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절차법 제36조에 의거 청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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